실비는 실손의료비의 줄임말로

실제 사용한 의료비

쉽게 말해서

실제로 납부한 병원비 에 대해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많은 직장인들은

복지차원에서 단체실비

가입되어 있지요.

보험은 잘 모르더라도

실비는 중복보장이 안되기때문에

단체실비와 개인실비

두개를 가지고 가는건

낭비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실비는 두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받는 보장금액은 똑같죠.

그래서

개인실비는 중복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있긴있음)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부모님께서 가입시켜준

개인실비

해지해야 하나?

 

or

 

내년 4월에 실비가

안좋아진다하는데

이미 가입된 단체실비에 외에

개인실비를 가입 안해도 될까?

 

 

보험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모범답안은 NOP

 

개인실비는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중복가입

 

납입중지 후 부활시 조건

 

퇴직 후 1개월 이내 부활신청 해야합니다

 

조건은

퇴직직전 5년간

총 보험금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여야하고

 

, 심근경색, 뇌졸중 등

10대 질병에 해당사항 없어야합니다

 

부활은 가입당시 실비가

아닌 현재 실비로 부활입니다

이직시에는 부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단체실비 중복으로

개인실비 중지 후 부활을 하려면

최근 5년동안

단체실비 중단이 없어야합니다

 

(이직 시점당 1개월,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부활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퇴직후에 무보험에 대한 위때문입니다

개인실비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으면

회사를 퇴직하는 순간

월급 리스크보험리스크까지

가지게 됩니다

 

회사는

정년도 보장해주지 않지만

퇴직 후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상태로 퇴직시에

보험가입 자체가 힘들기때문에

수입은 줄고

병원비는 많이 나가는 나이에

보험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 일반실비에

할증이 붙어 가입된다고해도

3만원 짜리 보험이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내야하는

보험료차액은 더 많게 되죠

할증으로도 가입이 어려워

유병자실비로 가입할경우

비싼 보험료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힘들죠

 

그리고

유병자로도 가입이 안될경우는

생활비에서 나가는 병원비비중이

너무 커져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울 수 있지만

회사 단체 실손의료비는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개인실비로 나가는

1년 실비 보험료는

( 10~15만원)

정말 안좋은 상황을 대비한

보험료라 생각하시고

가입이 가능할 때

지금 가입해 놓는게 좋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는

해지하지 않고 정지를

하는게 좋구요

이왕이면 단체실비는 보너스로 생각하고

개인실비는 정지없이 유지하는게 좋구요

 

직장 단체실비와 개인 실손의료비 중복으로

추가 가입이나 해지로 고민중이신 분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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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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